해외 여행에 대한 안내
사전 계획은 탑승 수속과 외국 입국 시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목적지/경유지에 필요한 여행서류를 확인하고 특별 해외여행 정보를 살펴보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계획 시 출국/귀국 항공편 양쪽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공식 여행 서류를 갖추려면 시간이 꽤 걸리므로 여행 계획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미국 국토안보부는 WHTI (서반여행발의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항공사 승객께서는 항공사로 미국으로 입국/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WHTI 적용 여행서류(기타 필수 여행서류에 추가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WHTI 적용 여행서류에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가 포함됩니다: 여권, 영주권, 상선 선원카드, 망명 또는 무국적자 여행서류, 미국 재입국 허가, NEXUS카드, 미국 상선 선원카드, 여행명령서를 소지한 미군, 또는 대사/영사관에서 발행한 긴급 여행서류.
해외여행에 적절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각 승객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노스웨스트는 승객에게 적절한 입국서류가 있다고 보장할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경유/도착 시 승객이 입국 거부되어도 환불이나 관련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에 포함된 국가마다 서류와 입국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여행 서류 링크에서 각국의 입국 요건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행의 최종일 이후로 최소 6개월 또는 그 이상 유효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여권이 유효기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새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여권 또는 여행서류는 반드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도를 넘게 파손되었거나 고의적인 변조/파손의 증거가 있는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권, 비자 및 건강 요건
> 사전 승객 정보
- 미국 항공교통안전법
- 국토안보부의 새 미국 방문 프로그램
- 미국 여행객의 기계 판독형 여권 요건
-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
> 미 국토안보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여행자에 대한 전자 여행허가제도 시행
- 2007년 11월 20일부터 하루를 묵는 환승객 및 항공 승무원들을 포함하여 일본 입국을 신청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
> 미성년자 동반 해외 여행 (캐나다와 멕시코 포함)
기타 유용한 링크
| 미국 여권 신청, 여행 건강/예방접종, 여행안내 http://www.travel.state.gov/ |
미국 여행 및 교통 규정/제한 www.dhs.gov/ |
| 해외 여행을 위한 입국/서류 요건, 대사관 목록www.travel.state.gov/foreignentryreqs.html |
USDA, 농축산품에 관한 해외여행 정책 http://www.aphis.usda.gov/travel/ |
| 미국 시민권과 이민, 이민과 비자 신청 www.uscis.gov |
캐나다 시민권과 이민, 입국 요건, 비자 http://www.cic.gc.ca/english/index.asp |
| 미국 여행 경고/입출국 정책 http://www.cbp.gov/ |
사전 승객 정보(API)
국경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승객정보(API) 시스템을 통한 승객정보 전송이 미국 항공교통안전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항공기로 미국을 출.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이 정보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전송하여, 항공편 도착 전에 미국 CBP에서 모든 승객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운항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법률에 따라 API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API 데이터는 법률로 규정된 경우 여타 국가의 세관이민 담당관에게도 전송됩니다.
비 미국 시민의 미국 입국/출국 요건
2004년 10월 1일부터 미국 여권이나 미국 영주권(“그린 카드”)을 소지하지 않고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미국-방문 프로그램(US-VISIT program)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여행객의 경우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방문 프로그램에 따르면 방문객의 미국 도착 및 출발 시 생체인식 정보(전자 지문스캔 및 디지털 사진)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방문 절차로 인해 추가적으로 입∙출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단지 조금 더 소요될 것입니다. 일반 여권에 기재된 정보, 승객에게서 얻은 여행 정보와 더불어 새로운 미국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의 신원과 미국 비자 및 이민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방문 입국 절차는 미국 도착 시 이민 수속의 일환으로 2004년에 시행되었으며, 2007년 5월 6일부로 국제선 여행자들은 미국을 떠날 경우 미국-방문 출국 부스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모든 출국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국제선 여행자께서는 미국 출국 시 항공사 직원에게 I-94(미국 입/출국신고서-미국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 하단)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http://www.dhs.gov/dhspublic/interapp/content_multi_image/content_multi_image_0006.xml 을 방문하십시오.
미국 여행객의 기계 판독형 생체측정 여권(MRP) 요건:
2005년 6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비자 면제국가의 여행자께서는 반드시 기계 판독형 전자여권(MRP)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VWP 국가의 시민 중 기계 판독형 전자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 출발 전 미국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비자 및 기계 판독형 전자여권은 미국 입국 또는 환승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 여행의 일부 중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근 섬을 방문하시는 경우, 기계 판독형 전자여권이 없는 경우 미국에 재입국 하실 수 없습니다. 기계 판독형 전자여권을 소지한 비자면제국가(VWP) 시민께서는 비자없이 최대 90일 동안 일반사업 목적이나 여행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면제 프로그램 여행자께서는 연령 또는 사용하는 여권의 유형에 상관없이 반드시 기계판독형 전자여권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비자면제 프로그램 여행자의 여권 발행시점에 따라 기타 여권조항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2006년 10월 26일 이후에 발행/갱신/연장된 기계 판독형 여권에는 정보페이지(e-Passport)의 데이타를 저장한 통합칩이 요구됩니다.
- 2005년 10월 26일에서 2006년 10월 25일 사이에 발행/갱신/연장된 기계 판독형 여권에는 정보페이지에 디지털 인쇄된 사진 또는 데이타를 저장한 통합칩이 요구됩니다.
- 2005년 10월 26일이전에 발행/갱신/연장된 기계 판독형 여권에는추가적인 요구조건이 없습니다.
- 임시, 비상, 공무 및 외교여권은 디지털 사진 또는 칩 조항이 면제되나 반드시 기계 판독형 여권이어야 합니다. 주: 독일의 임시 또는 비상여권은 본 생체측정 이-여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임시 또는 비상여권 소지자께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여행에 대한 유효한 기계 판독형 여권을 취득하시거나 미국 행/통과 여행을 위해 미국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자께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모든 조항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미국 입국비자를 취득하셔야 하며 비자없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행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미국 국토보안부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방문하시거나, 미국 세관 및 국경수비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기계 판독형 여권을 소지한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도라 | 아일랜드 | 산 마리노 |
| 호주 | 이탈리아 | 싱가포르 |
| 오스트리아 | 일본 | 슬로베니아 |
| 벨기에 | 리히텐슈타인 | 스페인 |
| 브루나이 | 룩셈부르그 | 스웨덴 |
| 덴마크 | 모나코 | 스위스 |
| 핀란드 | 네덜란드 | 영국 |
| 프랑스 | 뉴질랜드 | 한국 |
| 독일 | 노르웨이 | 에스토니아 |
| 아이슬랜드 | 리투아니아 | 슬로바키아 |
| 체코 | 라트비아 | 헝가리 |
| 포르투갈 |
미국 정부 규정에 의하면 미국으로 취항하는 항공사는 기계 판독형 여권 또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자의 항공기 탑승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의 www.travel.state.gov를 방문하십시오.
미 국토안보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여행자에 대한 전자 여행허가제도 시행
2009년 1월 12일부터 미국 국토안보부의 시행령에 따라 모든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대상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께서는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전자 여행허가제도(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로 명명되었습니다.
| 안도라 | 아일랜드 | 산 마리노 |
| 호주 | 이탈리아 | 싱가포르 |
| 오스트리아 | 일본 | 슬로베니아 |
| 벨기에 | 리히텐슈타인 | 스페인 |
| 브루나이 | 룩셈부르그 | 스웨덴 |
| 덴마크 | 모나코 | 스위스 |
| 핀란드 | 네덜란드 | 영국 |
| 프랑스 | 뉴질랜드 | 한국* |
| 독일 | 노르웨이 | 에스토니아* |
| 아이슬랜드 | 리투아니아* | 슬로바키아* |
| 체코* | 라트비아* | 헝가리* |
| 포르투갈 |
* 표시된 국가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ESTA가 필요합니다.
ESTA 면제 대상:
- * 미국에 거주하는 VWP 대상 국가 국민
- * 특정 미국 여행비자를 보유한 VWP 대상 국가 국민
국토안보부에서는 현재 ESTA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 )에서 자발적인 ESTA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STA 승인 신청 이전에 VWP 대상 여행자께서 반드시 미국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계획이 있으시다면 늦어도 미국으로 출발하기 72시간 이전에는 필히 ESTA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승인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이 온라인으로 접수되면 대부분의 경우 여행자격 유무에 대한 답변을 ESTA로부터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체크인 이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께서는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탑승 절차가 지연되거나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항공사는 고객의 ESTA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승인은 2년 또는 여권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 일단 승인을 받으셨다면, ESTA는 2년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VWP 대상 국가 국민께서는 여행 시 마다 매번 승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단, 신규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 여행자가 환불/양도 불가의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입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발하는 경우 괌(Guam)에 대한 ESTA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스페인의 경우 ESTA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불법 체류, 범죄 전과, 이전 비자와 연관된 문제가 있는 경우 ESTA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STA 승인서는 여행용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CBP.GOV/EST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TA 신청은 ESTA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동반 해외여행(캐나다와 멕시코 포함)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추가 서류없이 양쪽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서류를 가지고 여행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어린이가 국경을 넘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여행하는 성인과 어린이의 관계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에 관한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편부모, 조부모, 보호자는 종종 양육권 증거나 다른 쪽 부모가 여행을 허락했다는 공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은 여권이나 시민권 증거 요건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 편부모와 여행하는 미성년자: 미성년 자녀가 편부모와 여행하는 경우, 여행을 같이 하지 않는 부모는 공증된 동의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부모에게만 법적 양육권이 있는 경우, 해당 부모는 항공사와 해외 당국에 자녀 양육에 관한 법원 명령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혼자 여행하는 미성년자: 미성년 자녀가 혼자 여행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여행하는 경우, 양쪽 부모(혹은 서류상 보호자인 한쪽 부모)는 공증된 동의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성을 가진 미성년자: 여행하는 어린이가 어머니/아버지와 다른 성을 가진 경우, 해당 부모는 자신이 부모라는 사실을 입증할 출생증명서나 입양 결정 같은 증거를 항공사와 당국에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한쪽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남은 부모가 사망증명서를 준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 부모만 있는 미성년자: 출생증명서에 미성년자에게 한 부모밖에 없다고 표시된 경우, 출생증명서 공증 사본만 지참하면 됩니다.
멕시코 입국 규정에 따르면 혼자 여행하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이 마중해야 한다는 점을 여행객은 유념해야 합니다.